고용·노동
1년 후 연차를 4개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30인 이하의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9.12.09에 입사했고 20.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1.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
2. 휴가는 본 계약 및 갑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갑의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외의 특정일(하계휴가, 관공서공휴일 등)에 대체휴무토록 한다.
근로계약서에 휴일/휴가 관련 사항으로 다음 2개의 조항이 되어있고 1년이 되기 전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퇴사를 앞두고있는 상황인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데 병원측에서는 연차 15개를 다 주지 않고 4개만 준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근로계약서에 있는 저 조항이 연차휴가대체합의서이기 때문에 연차가 15개가 아닌 4개만 줄 수 있고 4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퇴직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는 15개가 생기고 나서 제가 20.12.09가 1년째 되는 날이고 12.31까지 근무하니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연차사용한걸로 대체한다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제가 아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연차수당을 15개 전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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