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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거미222
정중한거미22220.12.03

1년 후 연차를 4개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30인 이하의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9.12.09에 입사했고 20.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1.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

2. 휴가는 본 계약 및 갑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갑의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외의 특정일(하계휴가, 관공서공휴일 등)에 대체휴무토록 한다.

근로계약서에 휴일/휴가 관련 사항으로 다음 2개의 조항이 되어있고 1년이 되기 전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퇴사를 앞두고있는 상황인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데 병원측에서는 연차 15개를 다 주지 않고 4개만 준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근로계약서에 있는 저 조항이 연차휴가대체합의서이기 때문에 연차가 15개가 아닌 4개만 줄 수 있고 4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퇴직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는 15개가 생기고 나서 제가 20.12.09가 1년째 되는 날이고 12.31까지 근무하니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연차사용한걸로 대체한다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제가 아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연차수당을 15개 전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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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져야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20년 12월9일에 15 개 연차가 생성되며, 퇴직일까지 연차대체로 정해진 날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회사에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12.9에 입사한 경우 2020.12.8까지 근로할 시 2020.12.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설사,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0.12.31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대체할 수 있는 공휴일은 크리스마스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14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하계휴가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무급휴무일에 쉬어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는 대신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전체 발생한(할) 연차휴가일수에서 무급휴일을 뺀 일수가 4일이라면 회사측 주장이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