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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항목과 실지급급여항목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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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내보내는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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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30분 퇴근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30분까지 근로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근기법 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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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일용노동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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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8일과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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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4에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12.11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하려는 날이 12.11로 보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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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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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비조합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고,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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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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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등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사 자율적으로 식대 지급 요건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별로 식대 수준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직급 또는 직책,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식대 수준을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현물로 식사를 제공 받는 직원과는 달리 식사를 제공 받지 않는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그 식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지만, 그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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