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