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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다슬기206
목마른다슬기20620.12.02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알바를 여러곳 해보진 않아서 계약서 작성하고 알바하고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중인데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저는 수도권이 아니라 시급이 낮은편입니다..

사장님은 좋으신분 같아보이던데 주휴수당을 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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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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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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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업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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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알바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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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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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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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인경우 포함되서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하지 않는한,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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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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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업무형태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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