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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칼새65
대담한칼새65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한지 이제 6개월쯤 되어가는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회사 경영난으로 12월 초까지만 일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정확한 날짜 통보도 없어서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오늘, 이번주 금요일 (12/4) 까지만 일해달라고 하며 사직서를 요구하길래 이런 경우는 너무 당황스럽고, 갑작스럽다고 하자 그럼 다음주 (12/11) 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자꾸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11일까지만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요?

이번주까지만 일해달라는 내용과 다음주까지만 해달라는 내용 모두 녹취록과 카톡 캡쳐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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