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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삭감을 당해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나, 다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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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나누기 13 으로 받는게 법으로 정당한건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년 적립하는 개념이라면, 연봉액에 1년분의 퇴직금(한달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는 '연봉액÷13개월'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립개념이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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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해당 월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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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시 연차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0.1.1~2020.12.30(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1년) 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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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꼭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기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법으로 정한 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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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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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합의 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한달 지나서 퇴사한 경우 임금공제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 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환수)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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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은 있으나,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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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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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을 일해도 상시인원5인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반면에,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시간+(10시간-8시간)×0.5]×시급'을 지급해야 하나,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시간×시급'만 지급하면 되므로 같은 시간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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