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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서 한달 짜르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68207-113, 1999.09.2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이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쉬었다가 복귀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제공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한다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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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에 따른 해고시 3개월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26조).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해고 시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 그 외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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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전동킥보드 타고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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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회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식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식을 연 몇 회씩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회식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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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처우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따라서 '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나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점심시간을 적게 부여했다면, 보장하기로 정한 시간에 미달한 부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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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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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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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태양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신제품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여도 그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근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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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위법성 여부 및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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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늦게주겠다고 신고하려면해라 자긴처벌안받는다 이러세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관할 고용노동처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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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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