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위법성 여부 및 구제 방법.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에서 근무 중입나다. 근로계약서상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5일, 5시간 근무로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장 상황 및 매출에 따라 임의적인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근무 시간을 1시간씩 줄여 4시간씩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노동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나요? 또한 노동자가 이와 같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