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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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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위법성 여부 및 구제 방법.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에서 근무 중입나다. 근로계약서상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5일, 5시간 근무로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장 상황 및 매출에 따라 임의적인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근무 시간을 1시간씩 줄여 4시간씩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노동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나요? 또한 노동자가 이와 같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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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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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시 등을 내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서 변경이기 때문에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이며, 휴업수당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의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