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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달라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 간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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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유로 인정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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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입사포기를 말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한 상황에서 입사포기를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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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에 표기되지 않는 비공식 파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조직도에 모든 조직을 표기하여야 함을 규율하는 관련 법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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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2개월사찰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찰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고, 해당 사찰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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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분의 업무 수행 내용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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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서 정해진 일자는 없겠습니다.협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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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 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받았을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유가 어찌되었든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된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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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에 하루라도 미달되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이라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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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 발생되는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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