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 공동대표가 2명 있으면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대표자가 2명이 있다고 하면 2명 모두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 2명 모두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라면 2명모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