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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친칠라33
완강한친칠라33
24.02.01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현재7년차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중입니다

22년도 부터는 고정근무가생겨 근무비는 4대보험이 신고가 되어있고 수업료는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황에서(수업료는 소득공제도 신고 안되어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근무는 하지 않고 타임강사로 수업만 하려고 하는데

2년간 일한 근무비만 퇴직금을 요구 할수있나요?

아니면 아예 수업까지 다 그만둬야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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