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