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24.02.01

휴직신청 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받았을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원거리 출근으로 지친 심신의 휴식을 위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업무 특성상 휴직 불허하여 권고사직 명을 받아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직전 18개월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의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근로관계 종료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이며,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중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정과 관계 없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어찌되었든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