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23일 날짜로 3개월의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1월 15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위해 30일을 추가로 근무하여
2월 8일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 31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2월 1일 무단결근을하였고 , 회사로부터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통보서내용 :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할 근로계약서상 의무가 있고, 귀하가 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당사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의 손실 및 사용자의 손해(대체인력 채용비용 등)는 귀하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2월 8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결근 시 무급처리가 되고, 계속 결근 할 경우 해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당사는 관련 법적 책임에서 면책이 됨을 사전 고지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인한 손해로 1월 급여중 50만원 공제하고 보내준다고합니다..
월급을 다 받을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