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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달팽이45
대담한달팽이4524.02.02

계약직 인수인계 한달 꼭 지켜야하는건가요?

24년 1월 23일 날짜로 3개월의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1월 15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위해 30일을 추가로 근무하여

2월 8일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 31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2월 1일 무단결근을하였고 , 회사로부터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통보서내용 :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할 근로계약서상 의무가 있고, 귀하가 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당사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의 손실 및 사용자의 손해(대체인력 채용비용 등)는 귀하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2월 8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결근 시 무급처리가 되고, 계속 결근 할 경우 해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당사는 관련 법적 책임에서 면책이 됨을 사전 고지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인한 손해로 1월 급여중 50만원 공제하고 보내준다고합니다..

월급을 다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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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삭감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1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임금체불입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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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점과 같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임의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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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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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으로서 1월 23일 날짜로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30일 추가 근무를 강제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50만원을 공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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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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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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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관계가 없으니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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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무단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 이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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