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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는 시기에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한 퇴사가 좋습니다.2. 해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법한지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 지켜야겠습니다.3. 실무적으로는 불이익이 크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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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팀장이 사생활을 너무자주물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1번과 2번의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해소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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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무런 징계나 사전 경고 없는 해고는 양정과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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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1주일병가로 결근 퇴사시 제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결근을 했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실제로 출근지시를 통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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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괴조사이후 CCTV설치는 보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해당 행위가 보복행위라고 확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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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에게 직원들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보고받고는 저를 따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인직장 내 괴롬힘이 성립된다고 판단한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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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또한, 일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하게 되어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더라도, 주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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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리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금액에계속근로일수를 곱하고, 30일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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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관련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우선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25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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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정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질의 주신 사항으로 즉시 보고의무를 정해두면, 근로자성을 높이는 지표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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