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2. 3주 정도 추가로 근무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첫달 3주 정도만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