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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주 2일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주 2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소정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때까지만 조금 더 일해달라고 제가 부탁해서, 이 친구가 근무 첫달에만 3주 정도 주 5일 6~7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월급 지급 후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 게 맞을까요?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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