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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당
대전당24.01.17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주 2일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주 2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소정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때까지만 조금 더 일해달라고 제가 부탁해서, 이 친구가 근무 첫달에만 3주 정도 주 5일 6~7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월급 지급 후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 게 맞을까요?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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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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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주 5일 근무에 1일 6~7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면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달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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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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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2. 3주 정도 추가로 근무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첫달 3주 정도만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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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주 정도 주 5일 6~7시간 정도 일했다면 해당 기간에는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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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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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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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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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서와 다른 연장근무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초반에 일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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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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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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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하게 되어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더라도, 주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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