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1주일 허리가아파 근무못한 걸 하도 나오라고해서 근무후 10월에 제하지않고 받았어요 24년 1월 10일퇴사시 저번달 월급을 15일지나도 안줘서 물어보니 9월에 1주일치를 제하고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거 다 달고하는거 도둑놈 심보라는데 참 자기들이 줘 놓고 이제와서 제한다고하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이후에 다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것을 이제와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했다면 향후에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결근한 것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고 그 당시에 공제못했으면 다음달에 공제를 했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근무했다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날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향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지만 단순한 계산의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금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당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결근을 했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출근지시를 통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9월에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으셔야 하며, 근무하지 않고 병가로 결근하신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