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타사업체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타사업체 직원들도 함께 cctv에 찍힌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타사업체 직원들로부터도 모두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타사업체 직원들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에 부쳐 cctv를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회사의 그러한 조치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곧바로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