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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소23
클래식한물소2324.01.17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중이라면 사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3개월 단기로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중이라면 사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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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와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이 미지급되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나 다른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번거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별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이 되므로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중이라면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고, 근로자는 분쟁 발생시 근로조건이 분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을 정확하게 증빙할 수 없게되며

    이로써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려워 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장하는바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시 근로계약서는 기초가 되는 증거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법 위반으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일한 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