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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인데 콜라 업소용 시럽을 엎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께서 자진하여 배상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만,통상적으로 피해액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사업주와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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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 정하고 근로계악서 썼는데 수습시급 적용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었다면, 최저임금의 90% 지급하였더라도 문제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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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수당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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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한달못채우고 퇴사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는 점 뿐 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퇴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회사와 협의의 문제로서 퇴직일정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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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에 안쓴 연차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미사용 연차 수당으로서 이는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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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억울하시고 아쉽겠지만, 현재로서 크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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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점심식사시간 때 자리비우지말라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본사와 백화점 간의 계약문제는 차치하더라도,근로자 이야기만 한다면, 근로시간 사이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부여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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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사업자로서 위탁업무 수행이라면 퇴직금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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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장하는 계약직의 입사일 산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23년 1월 1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다만 올해 계약기간을 끝으로 종료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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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는 몇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재채용해야 근로관계 단절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공백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보아야 합니다.다만, 신규채용에서 정당하게 재 채용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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