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한달못채우고 퇴사 문제 있을까요?
수습기간 도중 근무환경이 맞지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요
계약서 내용에 그만두기 전 한달이전에는 말을해야 된다고 적혀있고 구두로도 설명들었습니다
퇴사통보후 한달을 채우지않고 즉시 그만두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고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후 한달을 채우지않고 즉시 그만두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큰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한달 이전에 퇴사를 알려야한다고 적혀있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는 점 뿐 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퇴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의 문제로서 퇴직일정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하고 싶다면 회사와 합의여여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은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중 퇴직의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고, 사용자와 적절한 퇴직일을 협의하시고 합의해지의 형태로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즉시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으니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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