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점심식사시간 때 자리비우지말라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백화점 관리팀에서 협력업체 매장직원들에게 식사, 병원등 매장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며 단톡방에 아래내용을 공유 했습니다. 매장에서 1인근무자는 점심식사때나 휴게시간때 부득이 매장을 비워야하는데 밥을 먹지 말라는겁니까?
백화점 특약 매입
제 13조 종업업 등 파견 항목에 의거
백화점 영업 시간에는
근무하는게 계약 조건이여서
매장을 비우는거는
거래 조건 위반인거를
인지하시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매장 비우는게 재차 발생시
해당 본사에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은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니 협력업체의 사용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휴게시간에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리를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해당 공지는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부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휴게시간 장소의 규율이 가능하나, 근무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협력업체에 휴게시간의 대체자 채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되지 않은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백화점 간의 계약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자 이야기만 한다면, 근로시간 사이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부여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하므로, 매장으로부터 잠시라도 이탈할 수 없게 조치하고 제재를 가할 때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