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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금조271
날씬한금조27124.01.14

근무중 점심식사시간 때 자리비우지말라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백화점 관리팀에서 협력업체 매장직원들에게 식사, 병원등 매장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며 단톡방에 아래내용을 공유 했습니다. 매장에서 1인근무자는 점심식사때나 휴게시간때 부득이 매장을 비워야하는데 밥을 먹지 말라는겁니까?

백화점 특약 매입

제 13조 종업업 등 파견 항목에 의거

백화점 영업 시간에는

근무하는게 계약 조건이여서

매장을 비우는거는

거래 조건 위반인거를

인지하시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매장 비우는게 재차 발생시

해당 본사에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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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은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니 협력업체의 사용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휴게시간에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리를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해당 공지는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부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휴게시간 장소의 규율이 가능하나, 근무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협력업체에 휴게시간의 대체자 채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되지 않은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백화점 간의 계약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자 이야기만 한다면, 근로시간 사이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부여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하므로, 매장으로부터 잠시라도 이탈할 수 없게 조치하고 제재를 가할 때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