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점심식사시간 때 자리비우지말라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백화점 관리팀에서 협력업체 매장직원들에게 식사, 병원등 매장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며 단톡방에 아래내용을 공유 했습니다. 매장에서 1인근무자는 점심식사때나 휴게시간때 부득이 매장을 비워야하는데 밥을 먹지 말라는겁니까?
백화점 특약 매입
제 13조 종업업 등 파견 항목에 의거
백화점 영업 시간에는
근무하는게 계약 조건이여서
매장을 비우는거는
거래 조건 위반인거를
인지하시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매장 비우는게 재차 발생시
해당 본사에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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