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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천산갑94
귀중한천산갑94
24.01.14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직원 계약서 작성을 미룬채

2주 간 근무하다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근무도 채우지 못해

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 수급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조차 신고되지 않았는데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 밖에 없는 걸까요?

1.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2.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다시 해고 통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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