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직원 계약서 작성을 미룬채
2주 간 근무하다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근무도 채우지 못해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조차 신고되지 않았는데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 밖에 없는 걸까요?
1.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2.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다시 해고 통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