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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천산갑94
귀중한천산갑9424.01.14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직원 계약서 작성을 미룬채

2주 간 근무하다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근무도 채우지 못해

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 수급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조차 신고되지 않았는데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 밖에 없는 걸까요?

1.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2.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다시 해고 통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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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단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고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되면 재입사는 거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에 대해 진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 복직 후 계약서 작성 후 다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이 변경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복직 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억울하시고 아쉽겠지만, 현재로서 크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는 없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해고 철회 후 작성/교부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노동청에서 처리 중에 회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므로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고를 하여 퇴사한 경우이므로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외에 추가적인 법 위반이 있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 교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해고의 취소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