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1.14

퇴직연도에 안쓴 연차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하는 당해연도에 안쓴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이 없다면 휴가를 다 쓰고 퇴사하는 게 이득일테고, 연차보상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안쓰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일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당해연도에 안쓴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다 쓰더라도 어차피 유급휴일을 받는 것이니 받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당해연도에 안쓴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서 이는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의 개수를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점으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과 함께 금품청산에 대상이 되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