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당해연도에 안쓴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이 없다면 휴가를 다 쓰고 퇴사하는 게 이득일테고, 연차보상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안쓰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일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당해연도에 안쓴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다 쓰더라도 어차피 유급휴일을 받는 것이니 받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당해연도에 안쓴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서 이는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의 개수를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점으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과 함께 금품청산에 대상이 되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