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는 몇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재채용해야 근로관계 단절로 볼수있나요?
보통 2년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해서 2년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해당업무에 대해 재채용하게 될때는 몇개월의
공백기간을 두어야 근로관계 단절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몇개월 공백에 대한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3. 되도록 한달 이상은 공백을 두고 재채용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공백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신규채용에서 정당하게 재 채용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실질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몇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퇴사한 이후에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몇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재채용해야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만큼 계속 사용할 거면서 법만 피하려고 하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