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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서면통지 내역이라던가, 녹취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금품 청산의 경우에는 퇴직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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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원 입원에 따른 병가 사용 시 유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이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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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조건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5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일 것이고, 금액은 1일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정확한 사안은 실업급여를 관장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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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차)남은 연차 횟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기준으로 답변 드리자면,현재 기준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현재까지 15개를 사용 및 사용 예정이오니, 11개가 남았다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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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이 아닌 회사 내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업무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해 질문 주신 사항 정도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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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손목 통증으로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9호에 따라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손목 통증이 업무연관성이 높을 수 있는 바,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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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산정 금액은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세전 220만원이라고 하셨기에, 상한액에 해당될 것이니, 소정급여일수만 확인하시어소정급여일수 곱하기 상한액이 총 예상 수급액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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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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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급여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퍼센트로 받는 것이 아니라,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이고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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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전직장들은 자발적퇴사이고 현 직장은 가게 폐업으로 6개월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십니다.이 점을 유의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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