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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지속적인 손목 통증으로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인데 손모 통증이 너무 심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사유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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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3.12.01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여도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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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이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질문자 님의 상황과 유사해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질병/부상의 종류 및 정도,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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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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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의사 소견서,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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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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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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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9호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목 통증이 업무연관성이 높을 수 있는 바,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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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하였고 이후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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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질병(부상)자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 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경우 질병이 악화 될 수 있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등의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단 및 소견이 있고,

    ② 이와 같은 진단 및 소견을 회사 측에 제시하고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 등으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 처방일 경우에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데, 치료기간 동안에는 재취업활동(구직 활동)이 곤란함으로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없으며, 치료 종료 후 구직활동을 할 때에 수령 가능합니다.

    -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전액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1. 회사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나 휴직(병가)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2. 퇴사일 이전에 받은 의사 진단서 : 진단일,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발병일 또는 진단일이 사업장 근무기간(퇴직일이전)중 이어야함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치료예상기간, 입원필요여부,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휴직 또는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등

    3.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 위의 서류들을 제출 시 고용센터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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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업무와 해당 질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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