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질병(부상)자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 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경우 질병이 악화 될 수 있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등의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단 및 소견이 있고,
② 이와 같은 진단 및 소견을 회사 측에 제시하고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 등으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 처방일 경우에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데, 치료기간 동안에는 재취업활동(구직 활동)이 곤란함으로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없으며, 치료 종료 후 구직활동을 할 때에 수령 가능합니다.
-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전액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1. 회사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나 휴직(병가)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2. 퇴사일 이전에 받은 의사 진단서 : 진단일,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발병일 또는 진단일이 사업장 근무기간(퇴직일이전)중 이어야함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치료예상기간, 입원필요여부,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휴직 또는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등
3.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 위의 서류들을 제출 시 고용센터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