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56869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