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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1.30

실업급여는 급여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게될경우 급여에 몇프로까지 받게되나요? 최대 얼마까지받고 최저금액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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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568694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며, 그 상한(66,000원)과 하한(61,568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급여액수는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되고,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퍼센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루치 최대금액이 66,000원이고 한달에 28일치씩 지급이 되므로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이 1,848,000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에 몇%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