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급여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게될경우 급여에 몇프로까지 받게되나요? 최대 얼마까지받고 최저금액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568694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며, 그 상한(66,000원)과 하한(61,568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급여액수는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되고,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퍼센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루치 최대금액이 66,000원이고 한달에 28일치씩 지급이 되므로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이 1,848,000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에 몇%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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