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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딩고24
한가한딩고2423.12.01

실업급여 받을시 조건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원을 줄여야할것같다고
실업급여신청해줄테니 퇴사하라네요..ㅠ
제가 여기가 사업장이 2개여서 2022년 4월1일~9월30일까지
1번사업장에 4대보험가입했고 상실후
2번사업장에 2022년 10월1일~2023.12.29일까지
근무기한입니다.
사업장은2개 이지만 사장님은 같으세요
총근무기간은1년9개월입니다.
세전 210만원 고정이구요
실업급여받을시 금액과 받는기간은 얼마나될까요?
신청조건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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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같은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이고 1일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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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요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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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대략 1,723,904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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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이직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연령, 평균임금, 근속연수 등에 따라 그 수급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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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5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일 것이고, 금액은 1일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실업급여를 관장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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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가정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 시 150일, 50세 이상 시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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