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원을 줄여야할것같다고실업급여신청해줄테니 퇴사하라네요..ㅠ제가 여기가 사업장이 2개여서 2022년 4월1일~9월30일까지1번사업장에 4대보험가입했고 상실후2번사업장에 2022년 10월1일~2023.12.29일까지근무기한입니다.사업장은2개 이지만 사장님은 같으세요총근무기간은1년9개월입니다.세전 210만원 고정이구요실업급여받을시 금액과 받는기간은 얼마나될까요?신청조건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같은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이고 1일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요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대략 1,723,904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이직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연령, 평균임금, 근속연수 등에 따라 그 수급액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5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일 것이고, 금액은 1일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실업급여를 관장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가정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 시 150일, 50세 이상 시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