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2년 9월 1일 입니다.
《회사에서 안내받은 연차 가이드라인》
• 입사일로부토 1년 미만의 근무자도 매달 연차 1회 허용
- 여기서 사용하는 연차는 재직 1년 이후 받는 연차를 당겨쓴다고 안내받음.
• 2022년~2023년에 사용한 연차내역
- 9월 : 0회 (2022년)
- 10월 : 1회
- 11월 : 1회
- 12월 : 1회
- 1월 : 1회 (2023년)
- 2월 : 1회
- 3월 : 1회
- 4월 : 1회
- 5월 : 1회
- 6월 : 1회
- 7월 : 1회
- 8월 : 1회
- 9월 : 1회
- 12월 : 1회 예정
《질문 》
• 저는 몇개에 연차가 남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발생합니다. 총연차갯수는 11+15=26개이고 이중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9월 1일 15일
이와 같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중 13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13일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한 11개의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임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23. 12. 1. 기준 다음과 같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1년 재직 이후 연차를 당겨쓰는 방식은 과거 근로기준법 내용이며, 2017년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1년 도래 시 전년도 80% 이상 근무하셨다면, 15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 10. 1. 1일
22. 11. 1. 1일
22. 12. 1. 1일
23. 1. 1. 1일
23. 2. 1. 1일
23. 3. 1. 1일
23. 4. 1. 1일
23. 5. 1. 1일
23. 6. 1. 1일
23. 7. 1. 1일
23. 8. 1. 1일
23. 9. 1. 15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답변 드리자면,
현재 기준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5개를 사용 및 사용 예정이오니, 11개가 남았다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12.1. 현재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2일입니다(26-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