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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에 근태관리 및 귀책사항 기재하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법적효력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느낌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기재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됩니다.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무태만 불량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단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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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 후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면, 즉 영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다면,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합니다.이러한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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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만,통상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을 하였다거나, 상사 및 동료 근로자를 심하게 폭행 하였다거나, 직장 내 성비위를 발생시켰다는 경우에는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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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시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셨을지요?녹취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통화를 녹취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회사의 요구에 응해주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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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추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이직 사유가 단순히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라면, 정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하면 될 것이며, 고용센터로서도 조사 결과 권고사직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이직사유 변경 가능합니다.우선 회사에 말씀드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안되는 경우에는 직접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취합 하여 고용센터를 찾아가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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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법은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입니다.따라서, 과거에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근로자분들을 사용하면서 인건비의 부담 및 고정비 지출의 부담을 낮추곤 했습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면서, 개선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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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은 퇴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같은 금품의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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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용된 직원의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임금수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타 수당은 생각하고 계신지 등등,,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질문해 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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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3.3% 공제로 월급을 받으시는 것을 보니,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데,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 하였는지,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며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으셨는지,출퇴근 의무가 있고 이에 구속을 받으셨는지 등을 검토하여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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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서가 정한 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그 실질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정보가 더 필요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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