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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29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은 퇴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입사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의 지급 조건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근로계약서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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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은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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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한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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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을 퇴사 후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단 퇴사시에 같은 문구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퇴직금은 1개월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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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해당 규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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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금품의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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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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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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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한 퇴직금의 지급 시기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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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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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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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법률보다 불리한 경우이며, 법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퇴사 후14일 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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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동의없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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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퇴사후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더라도

    기일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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