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