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은 퇴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입사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의 지급 조건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근로계약서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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