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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12
후련한어치11223.11.29

직원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휴직중입니다 1월말에 복귀예정이구요 그런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복직을 하지마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정부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받는게 있어 실업급여도 못해준다하구요

저는 복직을 못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못받게 되는데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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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발적 사직을 종용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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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무시하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회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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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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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고이며, 앞서 말씀드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시 말씀(010-7293-9210)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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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지원금을 받는 게 있으면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건 회사 사정이고, 자진퇴사할 생각 없고 복직하겠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무조건 버티세요. 회사가 아쉬우면 위로금이라도 주던지 알아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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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시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셨을지요?


    녹취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통화를 녹취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해주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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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직 권유를 거부하시고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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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나가는게 아니라면 회사 불이익과 무관하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면 질문자님도 퇴사하지 마시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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