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고이며, 앞서 말씀드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시 말씀(010-7293-9210)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