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직원이 그만둬서 회사 경리업무를 볼사람이 없어서 제가 맡아서 하는데요. 새로 채용된 직원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몰라서요. 회사가 하루 8시간근무에 주5일입니다. 4대보험 적용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월급/그달의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수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타 수당은 생각하고 계신지 등등,,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질문해 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현재
2,010,580원이며 해당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209시간에 최저월급이라면 2,010,58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은 요율에 따라 공제하시거나 각 공단에서 날라오는 고지서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
2. 국민연금 (4.5%)90,470원, 건강보험 (3.545%)71,270원, 요양보험 (12.81%)9,120원, 고용보험 (0.9%)18,0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850원, 지방소득세(10%)1,9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799,8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4대보험 등 각종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 x (주5일 + 주휴일1일) x 시급 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공제는 네이버나 구글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상 월 실수령액은 1,79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