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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새로 채용된 직원의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얼마전에 직원이 그만둬서 회사 경리업무를 볼사람이 없어서 제가 맡아서 하는데요. 새로 채용된 직원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몰라서요. 회사가 하루 8시간근무에 주5일입니다. 4대보험 적용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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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1.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월급/그달의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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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수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타 수당은 생각하고 계신지 등등,,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질문해 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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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현재

    2,010,580원이며 해당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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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209시간에 최저월급이라면 2,010,58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은 요율에 따라 공제하시거나 각 공단에서 날라오는 고지서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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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

    2. 국민연금 (4.5%)90,470원, 건강보험 (3.545%)71,270원, 요양보험 (12.81%)9,120원, 고용보험 (0.9%)18,090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850원, 지방소득세(10%)1,9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799,8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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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4대보험 등 각종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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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 x (주5일 + 주휴일1일) x 시급 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공제는 네이버나 구글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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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상 월 실수령액은 1,79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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