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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투잡의 경우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고용 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가입이 될 것입니다.나머지 보험들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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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최종근무일 다음날)과 입사일이 겹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퇴직일과 이직일이 하루 겹치는 경우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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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과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는데 제가 나중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않기로 하는 합의는 하였더라도 무효이고, 추후 받을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불리한 상황은 아닐겁니다. 야간수당은 어렵더라도, 주휴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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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2년의 계약기간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황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보이시고, 차후에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연봉협상 절차만 거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상황에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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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를 다니기 전에, 4대보험을 가입했던 직장을 다니셨던 것이 아니시라면,현재 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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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작성관련하여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 수습이 끝난 이후에 근무조건도 함께 병기함으로써 2번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겠으나,근무시간 등 일정 및 근무조건도 바뀐다고 하였으니,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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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야 합니다.다만, 이후 실업 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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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총 몇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동안 개근 하였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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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작성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꾸미게 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맞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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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약속한 기간 못 채울시 최저시급 적용되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계약한 시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게약기간보다 일찍 퇴사한다고 하여 그에 못 미치는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사전에 계약된 시급으로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계약 사항을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는 정해진 법 규정대로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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