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6월 26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2~3개월 인턴으로 하되, 경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여부를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얼마전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피보함자 자격신고현황 계약직은 아니라고 되어있음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전달했고,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고 나서 어떤 액션을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니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현 직장만으로는 날짜가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기 전에, 4대보험을 가입했던 직장을 다니셨던 것이 아니시라면,
현재 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정도만 일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직장에 재직한 적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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