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계약형태로 체결된 근로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중 고용이 기간으로 정해져있는 계약직 직원으로써 기간을 못채우고 중간에 그만두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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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채용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 없어 대답이 모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자께서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