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중 계약형태로 체결된 근로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중 고용이 기간으로 정해져있는 계약직 직원으로써 기간을 못채우고 중간에 그만두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채용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 없어 대답이 모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자께서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