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중 계약형태로 체결된 근로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중 고용이 기간으로 정해져있는 계약직 직원으로써 기간을 못채우고 중간에 그만두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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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사 통보만 한 달 전에 하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알바 중 고용이 기간으로 정해져있는 계약직 직원으로써 기간을 못채우고 중간에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채용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고 하여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기를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 없어 대답이 모호할 수 있겠습니다만, - 질문자께서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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