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구인 앱을 통해 알바를 지원하고, 면접 보고, 바로 투입됐습니다.
면접 볼 때 근로계약서는 본인들이 변경 중이라 나중에 쓰자고 했고,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구두로 한 달을 못 채울시 구인 앱에 올라온 시급과 다르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1. 이와 같은 최저시급 적용이 합법인가요?
2. 1주차 목금, 2주차 월화수목 총 6일동안 매일 10시간씩 일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이 적용 되나요?
3. 4대보험, 소득세 등은 적용 유무가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퇴사 사유는 매니저 텃세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