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22년 4월 1일 ~ 23년 5월 1일 까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 이후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될까요?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계속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