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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노린재167
쌈박한노린재16723.12.14

근로계약서 기간만료 후 미작성하면 계약만료 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22년 4월 1일 ~ 23년 5월 1일 까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 이후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될까요?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계속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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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출근을 계속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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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의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기존의 계약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니 지금으로선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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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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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에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하셔도 계약만료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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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간만료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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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입니다.

    현재, 자동으로 24.5.1까지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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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근로계약이 없는 상태로 근무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과거 근로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2년이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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