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 3개월
ex) 2023-9-18날 입사하였다고 하면 12월 18일날 , 19일날 다시 작성을 해야될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다시 작성한다면 3개월 이후인 12월 18일날 변경된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19일날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조건은 연봉이 바뀌거나 근무일정이 바뀐다는 조건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있을텐데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개월이면 2023. 9. 18. ~ 12. 17.이고 12. 18.부터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1년 계약 혹은 무기계약인데, 그 안에 3개월 수습이 있었던건가요?
계약기간이 변경되고, 임금도 변경된다면,
그에 맞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어도,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라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수습이 끝난 이후에 근무조건도 함께 병기함으로써 2번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겠으나,
근무시간 등 일정 및 근무조건도 바뀐다고 하였으니,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2023.12.18. 또는 2023.12.19.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나
보통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이며, 이때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근로조건 적용기간은 적용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