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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23.12.14

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작성관련하여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 3개월

ex) 2023-9-18날 입사하였다고 하면 12월 18일날 , 19일날 다시 작성을 해야될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다시 작성한다면 3개월 이후인 12월 18일날 변경된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19일날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조건은 연봉이 바뀌거나 근무일정이 바뀐다는 조건입니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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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있을텐데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개월이면 2023. 9. 18. ~ 12. 17.이고 12. 18.부터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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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1년 계약 혹은 무기계약인데, 그 안에 3개월 수습이 있었던건가요?

    계약기간이 변경되고, 임금도 변경된다면,

    그에 맞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어도,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라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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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수습이 끝난 이후에 근무조건도 함께 병기함으로써 2번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겠으나,

    근무시간 등 일정 및 근무조건도 바뀐다고 하였으니,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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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2023.12.18. 또는 2023.12.19.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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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나

    보통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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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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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이며, 이때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근로조건 적용기간은 적용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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