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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풍뎅이17
온화한풍뎅이1723.12.14

계약직 연차 총 몇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중인데요

2023 9/13일입사 2023 12/30일 퇴사입니다

1개월 단위 계약서 갱신해서 썼구요

이렇게 되면 총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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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이므로 모두 개근 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받게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 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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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경우 10.13, 11.13, 12.13, 총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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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3일에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3일, 10.13./11.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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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월 13일, 11월 13일, 12월 13일에 각각 1개씩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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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근무했으므로,

    매달 개근했으면

    연차휴가 3개 발생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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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동안 개근 하였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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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9.1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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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3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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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3개월 ~ 4개월 사이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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