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중인데요
2023 9/13일입사 2023 12/30일 퇴사입니다
1개월 단위 계약서 갱신해서 썼구요
이렇게 되면 총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이므로 모두 개근 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받게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 3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경우 10.13, 11.13, 12.13, 총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3일에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3일, 10.13./11.13/12.1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월 13일, 11월 13일, 12월 13일에 각각 1개씩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근무했으므로,
매달 개근했으면
연차휴가 3개 발생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동안 개근 하였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9.1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3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3개월 ~ 4개월 사이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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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