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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 차 인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수습기간 중이라는 사실과 퇴사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즉, 수습이라 하더라도 퇴사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2번의 계약서상 문구와는 별개로 퇴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사직의사를 표시 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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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추상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우선, 질문자께서 근로계약 조건이 포괄임금제 즉, 일정한 연장근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 경우라면, 해당 시간 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회사로서는 지급할 수당이 없습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 상태인 것으로 회사에 말하거나, 차후 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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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1년이 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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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면 외출로 써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것이기에반드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규정을 살펴보거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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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대해서 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에 대하여 연차촉진제도와 별개로단순히 사용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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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회사 인사정보에 접근시 처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바, 사내 규정(징계기준 등)에상기 사건과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만약 징계대상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사내외로 공유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충분히 징계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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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다만, 1년 전의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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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65세까지근무을연장한다면 그후에직장을그만두면 실업급여를수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나이제한은 65세이고,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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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시간 후 퇴근하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가벼운 식사 하고 집으로 가다 차량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평상시 이용하던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던 중이었을 것 과촐퇴근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외의 목적으로 중단되거나 경로 이탈이 없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예를 들어, 퇴근 후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경로를 이탈해 가게에 들리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퇴근 길에 친구와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이러한 예시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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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이동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인사이동 됬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보시면단순히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유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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