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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솔개23
운좋은솔개2323.11.29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1년내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본인이 피해자)하여 사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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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인정된 사실을 증명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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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성희롱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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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발생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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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실시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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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직장내성희롱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임을 밝히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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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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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1회사에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급한 '직장 내 괴롭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4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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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1년 전의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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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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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지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관련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다만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이직사유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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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도 성희롱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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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희롱피해자라고 하여도 1년이 경과한 이상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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