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1년내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본인이 피해자)하여 사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인정된 사실을 증명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성희롱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발생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실시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직장내성희롱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임을 밝히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1회사에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급한 '직장 내 괴롭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1년 전의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지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관련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다만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이직사유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도 성희롱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희롱피해자라고 하여도 1년이 경과한 이상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