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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11.29

연차사용에대해서 권유할수 있나요?

회사가 12월에 수출물량이 적어서 연차 미사용자에 대해서 연차사용을 권유 할계회이라고 합니다. 개인연차를 사용권유로 사용 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급 휴무를 하나요? 개인이 선택할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 내년에 현금지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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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근로자에게 권유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 사용 처리는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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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098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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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하여 연차촉진제도와 별개로


    단순히 사용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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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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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강제로 특정 일자/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징검다리 휴일,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정도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강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수출물량 등 업무량 부족)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회사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4695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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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유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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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고, 적법하게 사용촉진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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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유'는 강제가 아니니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권유'라는 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권유는 권유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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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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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으나, 이외에는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제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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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자체를 권유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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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현 시점 2차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강제하지 못합니다.

    권유해서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강제로 날짜를 못 박아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사용촉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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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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