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강제로 특정 일자/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징검다리 휴일,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정도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강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수출물량 등 업무량 부족)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회사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4695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