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2월에 수출물량이 적어서 연차 미사용자에 대해서 연차사용을 권유 할계회이라고 합니다. 개인연차를 사용권유로 사용 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급 휴무를 하나요? 개인이 선택할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 내년에 현금지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