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직원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달로 11개월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조금만 더 다니면 1년채우는데 참고 다녀보라고했는데 그냥 퇴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그냥 1년치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