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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달로 11개월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조금만 더 다니면 1년채우는데 참고 다녀보라고했는데 그냥 퇴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그냥 1년치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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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1.2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서 1일만 모자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를 안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1년이 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발생합니다.

    1일 부족하면 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지급 의무는 없더라도, 회사에서 재량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그만 둔 경우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속하였다면 1년 이상 근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주고 싶다면 지급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