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달로 11개월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조금만 더 다니면 1년채우는데 참고 다녀보라고했는데 그냥 퇴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그냥 1년치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같이 일하는 직원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달로 11개월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조금만 더 다니면 1년채우는데 참고 다녀보라고했는데 그냥 퇴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그냥 1년치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