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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23.11.29

보직 이동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인사이동 됬을 경우....

보직 이동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인사이동 됬을 경우.... 실업급여의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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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의 재량이 폭넚게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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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 및 업무 변경 등 회사의 조직 개편에 따른 퇴사의 경우, 정당한 발령이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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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전직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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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적응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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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이동, 인사이동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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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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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보시면

    단순히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유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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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지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자진퇴사(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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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먼저해보세요.

    그 이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제신청을 위해서 노무사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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