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특허 내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을 등록받기 위한 명세서 작성 등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업무는 상당 전문화된 업무이므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비용은 특허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개별 문의나 확인이 필요하며, 특허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현재 1년반에서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신청시 등록가능한 발명의 경우 대략 3내지 5개월 정도 등록에 소요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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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특허를 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퇴사후 퇴직전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만들 발명이 아니라면 퇴사후 개인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아 보유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발명의 사업화나 권리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은 특허등록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수익창출로 직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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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노래들은 저작권법에 위배 되거나 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l로 만든 2차적 음악 창작물은 그 자체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자는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지 못하면 원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원저작물을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2차적 창작물로 생성한 경우 2차적저작물로 인정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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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해주는 앱에서 음원을 다운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효력제한사유 중 하나가 사적이용에 의한 복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앱에서 무료를 다운로드 하는것이 적법인지 여부를 떠나 복제가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영리목적이 포함되는 경우 사적이용에 의한 복제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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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온라인 셀러의 저작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커머스 상품판매페이지는 편집저작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안에 별도 사진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사진만을 이용하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진은 별도로 사진 저작물로 등록을 받아두시는게 더욱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온라인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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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게임을 만드려고 준비중인데, 삼성 라이온즈와 같은 구단명을 대구 라이온즈로 변경하여 게시하여도 저작권적 문제가 발생할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단명 자체는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삼성 라이온즈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저명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대구 라이온즈로 야구 게임에 사용시 유사범위에 들거나 출처의 오인혼동 발생 가능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지정상품이 동일 유사를 전제로 삼성 라이온즈와 대구 라이온즈의 표장의 유사여부를 따져 상표권의 침해 문제 가능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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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상품 제작 문의? (특허,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린 캐릭터 그림은 특허의 대상은 되지않으나 그림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그림자체가 저작물성을 충족한다는 전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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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postrophe라는 단어에 몇가지 알파벳을 제외하고 ( ' ) 괄호안에 기호를 넣음으로써 원래 단어와 외관 및 호칭이 달라지고 별도의 관념이 형성되거나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라면 25류 및 35류에 출원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유사한 경우라도 상표 전체적으로 비유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원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 기준은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 관찰시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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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평가 목적으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좀더 정확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저작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이나 교육목적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제한하며 필요범위내 자유사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이 부탕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효력제한 법규정을 겅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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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용한에 있어 저작권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형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정의로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인간이 만든건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저작권 등록시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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