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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 시 짝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까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업원이 회사의 지시를 받아 등록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고의가 있으면 침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도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 보호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침해죄)제1항,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또는 제223조(거짓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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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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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등에 사진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인터넷 포털 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썸네일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 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다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상태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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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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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나 드라마 좋은글귀 일부분 읽어주는 유투브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 저작물이나 서적 저작물의 전체 내용이 아닌 단순 일부 글귀를 읽어주는 유튜브 방송 제작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이나 분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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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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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름을 짓고 있는데 발음이 좀 비슷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고 상표인 표장의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동일 유사하면 침해문제나 후출원 거절사유가 됩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스쿠터는 지정상품이 유사해 보이며 라이디언은 리디언으로도 호칭될수 있으므로 이경우 리비안과 외관 밎 칭호가 유사해 보이므로 한국에서 사업시 상표등록이나 상표권 침해등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의 경우 각국 상표법 규정에 따라 별도 판단을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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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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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작품 저작권 문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작품을 만든 원저작자가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원저작자가 아닌 자가 NFT작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구매한 작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분쟁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규정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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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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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도용 밎 상표도용 에대한 법적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특허법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지자의 보호 규정에 의거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통해 해당 발명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의 경우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하거나 상표 도용자가 동업 등의 계약 관계이거나 그 밖의 계약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의 상표 출원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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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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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삽화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국내 저작재산권법상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입니다. 따라서 1914년 사망한 저작자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관련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이 훨씬 경과한 저작물이므로 말씀하신 해당 저작물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해하지 않는다면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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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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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자장가 저작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국내 저작재산권법상 음악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입니다. 따라서 브람스나 모차그트 자장가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이 훨씬 경과한 저작물이므로 말씀하신 해당 음악 저작물은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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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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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소멸된 해외출판물의 번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사망후 일정 기간 경과 등으로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 해외출판물의 번역본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 침해 요소가 없는 이상 해외출판물을 번역하여 판매를 하여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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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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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다운 말고 시청할 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최광일 변리사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웹하드 등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실시간 시청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송권등'을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일부 인정이 되는데,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제 대상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공표된 영화 저작물의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개인에게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가급적이면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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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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