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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올빼미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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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중요성을 몰랐어요 상표관련 질문드립니다 ㅠ

월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A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분이 A라는 상호를 상표출원을 하여 저에게 물건 팔지말고 아이디를 변경하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ㅜㅠㅜ

너무 무지한 나머지 등록을 못하고 너무 어떨떨한 말로 표현할수 없는 심정인데 지금 현제 물건도 상호를 박아서 만든 제품도 상당하게 있구요 ㅠ 물건을 팔면 피해보상까지 요구를 한다는데 이때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ㅠ 아니면 그분 말씀대로 상호가 찍힌 물건을 팔지말고 처분해야할까요 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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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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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표, 상호가 횬용되어 있습니다만 상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먼저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타인이 상표 등록을 한 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법률 문제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표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 사항 만으로 구첵적인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질의 사항으로 판단해 보건데 하기와 같은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상호는 상인의 인적 표지로 상품 또는 서비스표에 사용시 상표이나 서비스표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주지 저명하지 않는 이상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후 사용하여야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한 타인의 부정 사용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예측이 어려우나 타인의 상표 등록전 귀하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사용하게 되면 부정 사용의 목적이 아닌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A라는 상호가 주지저명하다거나 타인이 A상호 상표 사용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타인의 상표출원에 대해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통해 거절시키고 본인이 등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에 따라 선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상표의 사용권리를 가집니다. 보다 명확한 대응을 위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정당한 상표권자 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 권리 증서 등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하여도 되겠습니다. 상호가 동일하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