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에서 상표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서비스 등록증 으로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전에는 상표는 출원 및 등록번호 첫 두자리가 40으로 시작되며, 서비스표는 41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상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두 등록증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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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전 디자인권 등 침해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 침해는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디자인이 동일 유사해야 침해가 성립됩니다. 침해여부 판단은 일반 개인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상 변리사의 자문이나 감정이 필요하며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문의나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디자인 침해여부 판단시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도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되는 실제 실시디자인과 동일 유사여부 법리 판단으로 권리범위 저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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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본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도 특허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나 디자인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범위내 보호되는 발명이나 디자인을 권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업으로 실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 침해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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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특허] 기보 보증 신청 예정인데, 정규 출원 대신 '가출원'(임시명세서)으로 진행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출원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없으므로 기보의 특허출원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을 통해 특허청구범위 기재후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바람직하며 더욱이는 지식재산처에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빠른 특허등록후 기술평가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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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틀어놓는 음악 저작권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페나 헬스장 등 특정업종의 경우일정이상 매장크기에 따라 음악저작물을 재생하여 사용하면 소정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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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안사고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민형사상 처벌규정이나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단순 비용으로 보는 의식이 강한것도 사실입니다. 차후 법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조치 마련과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동반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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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이용해서 동시 통역 수준으로 번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기술을 이용한 동시통역기술 또한 상당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지연없는 실시간 통역 및 정확도 향상 측면에서 지속발전이 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동시통역사란 직업 또한 소멸위험 직업이 될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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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감소라는 문자상표는 동일 유하하므로 식당과 베이커리의 지정상품 유사성을 따져 등록상표의 침해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상호중 감소라는 부분이 별개관찰되고 상호가 상표로 기능한다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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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의 특허를 취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허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보호됩니다. 특허실시권에 해당하는 로열티 계약은 특허등록과 별도로 체결을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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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캡처 후 업로드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일부 발췌가 특정 저작물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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