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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에서 상표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서비스 등록증 으로 ?

안녕하세요 . 특허로에서 상표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서비스등록증으로

발급이 됩니다. 이 두 등록증이 같은 건가요 ?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어떤 상품을 지정했느냐에따라 아름이 달라지는 것인데, 권리 특성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됩니다.

    지정상품을 "화장품"같이 유형물로하시면 상표권이고, "화장품 판매업"같은 서비스로 하셨으면 서비스권 내지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이라 합니다.

    16. 9. 1. 상표법 개정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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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전에는 상표는 출원 및 등록번호 첫 두자리가 40으로 시작되며, 서비스표는 41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상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두 등록증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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