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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비를 계산하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들은 모두 운송비용에 포함되는 비용들인듯 합니다. 운송비용의 경우 수입항 도착이전의 비용들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반대로 수입항 도착이후의 비용들의 경우 비과세대상입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선사나 포워더에 정확하게 구분해달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명세서마다 포함된 비용이 다른 이유는 청구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운임에 이미 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품을 판매하면서 전체 금액을 100원으로 받느냐 혹은 물품가격 90원, 부가세 10원 이렇게 구분하여 받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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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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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container,Reefer comtainer,Open top container,Flat Rack 어떤 컨테이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ry comtainer - 일반적인 컨테이너를 뜻합니다.Reefer comtainer - 냉장설비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뜻합니다.Open top container - 말 그대로 뚜껑이 없는 컨테이너로 폭이 작지만 높이가 높은 화물의 경우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입니다. 때때로 곡식처럼 한번에 밀어넣는 품목의 경우에도 이용됩니다.Flat Rack container - FR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 혹은 (목재)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피가 상당하여 규격화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한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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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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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증 오류 발견시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이미 특송물품으로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아 통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를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아직 세금납부 기한내로 특송 담당 세관사무소에 서면으로 정정신고 요청드린다고 하면 될까요?-> 이미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입신고가 어렵기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후 분에 대하여 판매자분과 협의하여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2) 수출업체측이 임의로 언더밸류 특송 접수시 기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해당건에 대하여 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입한 화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부터는 판매자에게 잘 요청하시어 정상적으로 가격 및 수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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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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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및 화물 비용과 관련내용으로 Pier to Pier ,Pier to house , Parcel freight 어떤내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ier to Pier - 직역하자면, 부두에서 부두로이며, 수출국의 항구 터미널에서 수입국의 항구 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Pier to house - 직역하자면, 부두에서 집으로이며, 수출국의 항구 터미널에서 수입국의 최종 도착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Parcel freight - 소포 운임으로 번역되며, 실제로는 화물의 1개당 용적이 너무 적어 Minimum Freight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으로서 이 경우는 B/L 대신에 Parcel Receipt가 발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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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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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1건에 대한 신용장 2개 개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B/L, 인보이스를 각각 발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선적은 하나더라도 B/L 및 인보이스를 분할하여 2개의 L/C를 발행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개 L/C의 합계가 전체금액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 : 50만불 2개, 총 100만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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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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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안경테만 사고싶은데 안경알에 도수가 없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첨부의 기사와 같이 해외직구로 안경 및 선글라스를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이에 따라 콘텍트렌즈의 경우에도 구매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1601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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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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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sharing ,Carrier in a general ship ,Cargo boarding advisory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argo sharing - 화물을 자국선과 타국무역선에 나누어 선적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화물적재비율이라고 합니다.Carrier in a general ship - 정기선 운송인 '개품운송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쉽게 선박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개품을 인수하여 선하증권을 발행 및 교부하는 계약을 뜻하며, 일반적인 운송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Cargo boarding advisory -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 화물점소에 일괄 발신하는 리스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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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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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의 하나인데 Assured Ballee,Ballee,Ballast,Beneficiary이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을 뜻하고 언제 사용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ssured Ballee - 해당용어는 무역과 관련된 아닌듯 하며, 확인이 어렵습니다.Ballee - 해당용어는 무역과 관련된 아닌듯 하며, 확인이 어렵습니다.Ballast - ballst는 선박과 관련하여 바닥짐이라고 번역하는데 선박의 균형 및 안정을 위하여 선박의 바닥에 까는 모래 등을 의미합니다.Beneficiary - 신용장의 수익자를 뜻하며, 간단하게 수출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익자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이를 기초로 심사후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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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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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용하는 Delivery Ex Quay Shed ,Delivery in the ship’s hold,Delivery of L/C는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elivery Ex Quay Shed - DEQ조건은 물품이 지정 도착항 부두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INCOTERMS에서 사용된 조건입니다.Delivery in the ship’s hold - 선창내 인도를 뜻하며, 물품을 선창에서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Delivery of L/C - 신용장(L/C)를 deliver 즉 배송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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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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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 규칙과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FTA는 최혜국대우의 예외조항으로 체결한 국가간의 관세장벽, 무역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원활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TRIPs는 세계 경제의 변화를 신축적으로 수용하고 신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하여 국제교역상의 왜곡과 장애를 완화하고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다자간 규칙과 규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재권 등록 및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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